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지역에너지개발(산업자원부), 탄광지역개발(건설교통부). 경제자유구역기반시설(재정경제부), 지방체육시설지원(문화관광부), 국가지원지방도건설(건설교통부), 조림사업(산림청) 등이다.
이 가운에 탄광지역개발사업(국고지원 643억원)의 경우 9월말 현재 연간계획 대비 재정집행률이 41.8%, 경제자유구역기반시설지원사업(1859억원)은 42.4%, 지방체육시설지원사업(792억원)은 57.4%에 그치고 있다.
또 국가지원지방도건설사업(5766억원)은 73.6%, 조림사업(646억원)은 78.6%, 지역에너지개발사업(511억원)은 8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지자체보조사업은 중앙부처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과는 달리 대부분 국고와 지방비를 50대 50 등 일정비율 매칭하여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 중앙과 지방 양쪽에서 소홀히 하기 쉽고 지역경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기획예산처는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사업별로 재정집행 현황, 집행부진 사유, 예산의 이월 및 불용 가능성 여부와 함께 중앙부처로부터의 자금수령 및 최종수요자에 대한 실집행 절차, 지방비확보 지연 등 그동안 지적돼온 문제점들이 집중적으로 점검 분석된다.
기획예산처는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집행절차의 간소화, 사업계획 사전검토, 집행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실행집행 상황에 따른 자금교부 등 사업별로 집행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연말 예산 이월 및 불용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관리점검단 회의 등을 통해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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