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대변인은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대체 도입한 준법서약제는 '사상적 굴종 강요'를 위한 사상전향제의 변종으로 일찍이 폐지되어야 마땅한 것이었다"며 "준법서약제 폐지와 더불어 우리 사회의 진정한 민주주의가 발현되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국가보안법은 준법서약제의 모태로써 헌법에 보장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부정하고 다양한 가치와 의견이 공존하는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대표적인 악법"이라고 지적하고 "민주노동당은 이번 계기를 국가보안법 폐지의 공론화 과정으로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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