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은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5월 2일까지 3주간 연장되고 최근 도내에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마스크 착용과 철저한 방역수칙 이행을 강조하며 강화된 기본방역수칙과 핵심수칙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거리두기 단계에 구분 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기본방역수칙은 시설 구분 없이 실내에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출입자명부를 전원 작성·관리하며, 모든 사업장의 환기와 소독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식당·카페 등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과 음식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시설 내 허용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유증상자에 대한 출입이 제한된다.
그리고 모든 시설·사업장의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실내 다중이용시설 입구에 방역수칙과 이용 가능 인원 게시가 의무화되는 등 모두 7개를 준수해야 한다. 시설별로 지켜야 할 핵심수칙 등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다.
특히 기존에 여러 명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대표자만 기재하고 ‘외 O명’ 방식으로 적었던 출입명부도 방문자 전원이 명부를 작성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위반 시 각각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를 위해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 적용 및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생활지원금·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 등 경제적 지원을 제외할 예정이다.
또한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상황이 이어지면서 군민 모두가 정신적·신체적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며 “군에서는 더 이상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 해 방역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민 여러분은 나와 가족,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각종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특히 코로나 증상이 의심되면 즉시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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