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지역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위기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물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돕기 위해 마련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제 221회 임시회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이번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지난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부터 제219회 임시회까지 논산시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의견을 제시해온 것으로, 코로나19로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위기극복을 돕기 위해 시와 의회가 함께 힘을 모은 결과라는 것.
이에 따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생활여건이 악화된 시민과 집합금지ㆍ영업제한 등으로 직ㆍ간접 피해를 입은 영세 기업ㆍ소상공인의 주민세는 물론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를 대상으로 건축물, 토지 등에 부과되는 재산세 일부를 감면할 예정이다.
주민세는 관내에 주소를 둔 세액 1만 원의 개인분 5만 89건, 관내에 사업소를 둔 세액 5만 원의 개인사업자ㆍ(영세)법인사업자분 6781건 등 총 5만 6870건에 대해 8억 4000만 원을 감면할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경우 2021년 7월 재산세 (건축물)분과 9월 재산세(토지)분을 감면할 계획이며, 임대료 인하 비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적용될 계획이다.
주민세 분은 별도 신청 없이 적용되며, 착한 임대인의 경우 (지방세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인하 전ㆍ후, 임대료입금통장 사본) 등의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논산시청 세무과 또는, 읍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041-746-5439)로 신청하면 된다.
지방세 감면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41-746-5442, 주민세) 또는, 재산세팀(☎041-746-5454, 재산세(착한임대인))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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