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단독 17 법정에서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선거대책본부 소속 정태근 씨에 의해서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명예훼손) 법률위반혐의로 고발 된 CNB 뉴스 기자 A某 씨 등 5명의 네티즌에 대한 공판이 진행 됐다.
이날 재판을 받은 네티즌들은 작년 10월 경 CNB기자 A某 씨의 ‘일심회간첩사건과 J 모씨 관련설’ 기사를 인터넷에 복사 유포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연말 경 정태근 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의 고발을 당하여 수차례 조사를 받는 등 고통을 받았다고 했다.
이날 피고인 측 요청으로 출두한 정태근 씨가 담당판사의 의사 확인절차를 거쳐 소를 취하함으로서 공소기각판결이 났다. 그러나 재판정 주변에서는 이번 사건이 유력한 후보 진영에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탄압한 옹졸한 처사였다고 비판했다.
한편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 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61조 명예훼손 조항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 한 형법 307조(명예훼손)보다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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