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에서 추진된 각종 북한 인권 관련 논의와 성명 채택에 앞장서 온 체코 정부가 북한 정권을 자국민 탄압 등 인류에 대한 범죄의 주범으로 지목했다.
9일 VOA에 따르면 주자나 슈티호바 체코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는 국가 성명을 통해 북한에서 인류에 대한 범죄를 포함한 구조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국가 권력의 직접적인 감독 아래 계속 자행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 왔다”고 밝혔다.
슈티호바 대변인은 체코가 평양에 대사관을 둔 몇 안 되는 국가이면서도 유엔과 유럽연합(EU) 등 국제무대에서 수년 동안 북한 인권 문제를 주도적으로 제기해 온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특히 북한이 인도주의적 지원을 거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우리는 인도주의 활동가들에게 제약 없는 접근을 즉각 허용해 가장 취약한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북한 정부에 촉구해 왔다”고 전했다.
냉전 시대 공산권 국가로 북한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던 체코는 민주화 과정을 거친 뒤 북한 체제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높여 왔다.
체코 정부는 지난 2014년 10월 VOA에 북한의 인권 유린 가해자를 처벌해야 한다며 이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데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고, 다음 해 7월에는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근거로 제시하며 북한에서 치러진 지방선거에 대해 우려하기도 했다. 당시 체코 외교부는 VOA에 북한이 이 협약을 비준했고 이 같은 권리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국제 규범에 따라 선거를 치르고 있는지는 심각한 의문이라며, 북한 당국에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국제의무 준수를 정기적으로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체코는 이후에도 북한에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고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을 지지하는 등 다자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한편, 워싱턴주재 체코 대사관에서 미국의 인권 담당 관리와 탈북민들을 초청해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미국을 제외한 다른 서방 국가들과도 차별되는 행보를 보였다.
김정은의 숙부인 김평일 전 체코주재 북한대사에게도 인권 문제를 직접 언급했던 체코 당국은 특히 지난해 말에는 한국에서 공포된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관련해 “해당 조치를 분석하고, 그 기능과 이를 시행하려는 동기에 대해 질의했다”고 공개하는 등 북한 인권 사안에 관한 한 이례적으로 한국의 대북 접근법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슈티호바 대변인은 북한 인권에 대한 이같은 정책적 관심에 대해 “체코는 다자간 포럼과 북한 당국자들과의 양자 회동 모두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계속 다뤄왔다”며 “그런 자리에서 북한의 여러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는 유엔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과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CESCR)에 대한 북한의 인권 관련 약속을 강조해 왔다”며 “북한 인권 상황을 심의하는 보편적 정례검토(UPR)의 가장 최근 권고 사항을 이행하고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 등의 제한 없는 접근을 허용할 것을 북한 정부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체코는 지난달 9일 제네바에서 열린 46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특별보고관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며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논의하는 유럽연합(EU)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체코슬로바키아는 지난 1989년 ‘벨벳 혁명’을 통해 공산체제를 종식시키고 소련의 지배에서 벗어나 민주주의로 전환했으며, 이후 민족문제로 1993년 현재의 체코와 슬로바키아 공화국으로 분리됐다.
북한과는 1948년, 한국과는 1990년 수교했는데, 특히 체코와 한국 관계는 2015년 7월 보후슬라프 소보트카 총리 방문과 함께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