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 역량강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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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 역량강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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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구광역시 장애인권익협회(회장 이수민)는 법정 의무교육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위하여 대구시 달서구 소재의 장애인권익협회에서 강사역량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지역사회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고 장애인이라 생각하는 편견을 걷어내면 인재가 보입니다. 장애인 고용은 의무사항입니다, 라는 주제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하였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직장 내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모두가 불편 없이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적으로 2018년 5월 29일부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법적 의무교육으로 지정되었다.

만일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실시 관련 증빙자료 보관(3년)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수민 회장은 코로나19 시대에 비대면 교육에 대비한 화상강의시스템을 갖추고 2021년 한해도 직장에서 학교에서 기관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용과 편견을 걷어내고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길에 최일선에서 장애인권익협회가 앞장서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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