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직장맘 SOS 서비스시행’ 으로 여성경력단절 예방
스크롤 이동 상태바
포항시, ‘직장맘 SOS 서비스시행’ 으로 여성경력단절 예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건당 10,000원 이용료로 1일 6시간 이내 동안 서비스 이용 가능
직장맘 SOS 서비스 홍보물
직장맘 SOS 서비스 홍보물

포항시는 일하는 여성의 삶을 지원하는 ‘직장맘 SOS 서비스’를 운영을 통해 일∙가정 양립 사회 조성에 나선다.

2017년부터 운영되어 온 직장맘 SOS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직장맘, 직장대디 또는 임산부가 긴급 돌봄 상황 발생 시 아동보호사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직장맘 SOS 서비스의 주요내용은 △아이의 병원 픽업서비스 △진료대기 △진료 후 안심귀가 △아이들 등하굣길 동행 △혼자 있는 아이 일시돌봄 등이며, 신청자는 1건당 10,000원의 이용료만 내면 1일 6시간 이내 동안 엄마, 아빠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을 아동보호사에게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

포항시는 지난해부터 서비스 이용시간을 기존 평일 오전 8시 ~ 오후 7시에서 오전 7시 ~ 오후 8시로 연장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동일 시간대 이용 가능하도록 확대 운영하고 있다.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재신청률이 높은 이 서비스는 워킹맘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 이용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포항의 우수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타 지자체의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직장맘 SOS 서비스 이용 신청자는 여성가족과(☎270-3019)로 전화상담 후 신청 가능하고 직장인 여부 확인을 거쳐 방문∙파견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이승헌 여성가족과장은 “여성들은 우리 사회에서 소중한 존재이며, 행복한 엄마 곁에 행복한 아이들과 가정이 존재한다”며, “여성시간선택제일자리 사업과 함께 지역 여성들에게 호응 받는 대표적인 사업을 계속해서 만들어 직장맘들이 육아의 고충에서 자유로워지고 당당히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오는 7월부터는 입원아동에 대한 안전한 보호와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는 입원아동돌봄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으로 입원아동 가정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양육의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