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에 제기한 권고사항에 대해 아직 정부 측 답변은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여전히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12일 전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전날 방송에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한국 정부가 전달받았지만 아직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퀸타나 보고관의 권고사항이 대북전단금지법과는 관련이 없다는 한국 통일부 측 입장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 질의에 퀸타나 보고관은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일부는 11일 ‘통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낮춰 북한과 인적교류를 촉진하라’는 퀸타나 보고관의 권고에 대해 남북 간 인적교류가 더 확대되도록 제도적 토대를 개선하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권고사항이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을 비판하는 내용이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선 올해 새로 추가된 내용이 아니라 지난 2019년과 2020년에도 거의 동일한 표현의 권고사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퀸타나 보고관은 여전히 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되면 표현의 자유를 일정 부분 침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따라 과거 한국 정부에 재고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최근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도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한국 정부와 논의했다고 밝히며, 해당 법안이 탈북자와 시민사회 단체들의 많은 활동을 제약할 수 있고 이러한 제한은 국제 인권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통일부가 해석 지침을 발표해 대북전단금지법이 제 3국에서의 활동은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또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재단 설립 등 북한인권법의 정상적인 이행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해당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와 이미 여러 차례 논의했다며 북한인권법은 북한 인권 의제에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퀸타나 보고관은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46차 유엔인권이사회 상호대화 토론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위해 시민사회 활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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