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황경희 의원, 대표발의
스크롤 이동 상태바
수원시의회 황경희 의원, 대표발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통합 물관리 정책 추진체계 확립 위한 조례 정비 추진

 

황경희의원 /수원시의회

경기도 수원시의회 황경희(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동) 의원이 ‘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조직 개편에 따라 '환경정책과'를 '수질환경과, 환경정책과'로, '구 환경위생과, 구 안전건설과'를 '구 생활안전과, 구 환경위생과, 구 건설과'로 하고, 통합 물관리 업무를 총괄은 수질환경과가 한다고 정비했다.

또 수원시 통합 물관리위원회 위원 임기와 관련해 '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원은 한 차례에 한정해 연임한다고 규정했다.

황 의원은 “통합 물관리 정책 추진체계 확립을 위해 조직개편에 따른 통합 물관리 총괄부서 및 물관리 부서를 현행화하고, 그 밖에 현행 조례의 미비사항을 정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11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