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소나무류 무단이동 집중 단속
스크롤 이동 상태바
아산시, 소나무류 무단이동 집중 단속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법사항에 대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아산시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 및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해 8일부터 17일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소나무류 무단이동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조경업체, 제재업, 원목생산업, 화목사용농가, 조경수 운반 차량으로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자료 확인, 생산확인표(미감염 확인증) 미소지 등 위법 행위에 대해 단속한다.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 사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소나무재선충병 미발생 지역 사수를 위해 집중계도와 단속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