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기간 연장
스크롤 이동 상태바
경주시,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기간 연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초 신청 마감일 3월 10일까지 연장
집합금지·영업제한 6700여개 업체 신청접수, 5800개 업체에 지급완료
경주시청 전경사진
경주시청 전경사진

경주시가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3월 10일까지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기를 놓친 소상공인들을 위한 배려이다.

경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6일까지 2주 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은 결과, 6700여개 업체가 신청해 이 중 5800여 개 업체에 60억원(86.5%)을 지급했다.

나머지 업체는 예금주명 불일치와 압류계좌 등의 지급사유 거절로 지원금이 지급되지 못했는데, 시는 개별 통지를 통해 부지급 사유를 보완한 후 지원금 지급을 모두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지원사업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잘 헤아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소상공인카드수수료 지원사업도 연이어 추진할 계획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