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미’ 자유무역협정(FTA) 3월 1일 전체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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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미’ 자유무역협정(FTA) 3월 1일 전체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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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중미와 FTA를 체결한 최초의 아시아 국가
- 중미 물류허브, 파나마 발효로 대(對)중미 및 북남미 교역 확대 기대
- 통상교섭실장, 주한 중미 5개국 대사와 FTA 전체발효 기념 간담회 개최
한국-중미 FTA는 미국, 캐나다, 칠레, 페루, 콜롬비아에 이어 한국이 미주 국가와 6번째로 체결한 FTA로서, 중미는 물론 북·남미를 통합하는 미주 내 거대 FTA 네트워크를 완성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사진 : 2018년 2월 한국-중미 FTA 장면/ 경제외교활용포털 캡처)
한국-중미 FTA는 미국, 캐나다, 칠레, 페루, 콜롬비아에 이어 한국이 미주 국가와 6번째로 체결한 FTA로서, 중미는 물론 북·남미를 통합하는 미주 내 거대 FTA 네트워크를 완성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사진 : 2018년 2월 한국-중미 FTA 장면/ 경제외교활용포털 캡처)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중미 자유무역협정(FTA) 유일한 미발효국이었던 파나마가 최근 국내 발효절차를 모두 완료함에 따라 협정문 발효조항에 따라, 오는 31일 파나마 발효를 기점으로 한-중미 FTA를 전체 발효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은 파나마를 제외한 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등 4개국과 한-중미 FTA를 부분 발효한 상태였었다. 니카라과와 온두라스와는 지난 2019101일에, 코스타리카와는 2019111일에, 엘살바도르와는 202011일에 발효한 상태였다.

한국-중미 FTA는 미국, 캐나다, 칠레, 페루, 콜롬비아에 이어 한국이 미주 국가와 6번째로 체결한 FTA로서, 중미는 물론 북·남미를 통합하는 미주 내 거대 FTA 네트워크를 완성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특히 이번에 파나마가 발효함으로써 한-중미 FTA는 한국과 중미 5개국 모두 전체 품목 수 기준 95% 이상의 높은 시장 자유화를 달성했으며, 파나마의 경우, 총수입액 기준 99.3%에 달하는 자유화를 통해 가장 큰 폭의 관세 철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품목 수에서 보면, 한국은 95.6%, 파나마는 95.3%이며, 수입액 기준으로 보면, 한국 99.5%, 파나마는 99.3%이다.

자동차, 철강 등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 이외에도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중소 품목으로의 교역 다양화 기대되고 있으며, 파나마향 수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알로에 음료 품목의 경우 관세(10%) 즉시 철폐로 시장점유율(현재 2) 증가 예상된다.

특히 파나마산 커피에 대한 한국 측 관세가 즉시 철폐(0%)되어, 가공식품 3대 수출품목인 가공 커피를 수출하는 한국기업들의 가격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으로 전략적 교두보 확보하게 됐다. 한국은 중미와 FTA를 체결한 최초의 아시아 국가로서 중국, 일본 등 경쟁국 대비 시장 선점효과는 물론, 중미 통합시장으로의 접근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코스타리카 FTA(지난 20118) 외에 중국·일본이 중미국가와 체결한 FTA 전무하다.

특히 한국은 파나마운하 이용 상위국가(세계5, 2020)로서, 파나마 물류기지를 거점으로 주변국가와의 중계무역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어 정부조달시장 개방의 효과도 볼 수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국인 중미국가의 정부조달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FTA를 발판으로 한국기업들의 에너지, 인프라, 건설 분야 중미지역 주요 프로젝트 참여 확대도 기대된다.

파나마의 경우, 민자 사업도 개방하여 한국 건설사들이 중미 지역의 대규모 건설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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