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남해동부 전 해상 풍랑 예비특보에 따라 25일부터 기상특보 해제 시까지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제9조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의거 위험예보제를 발령한다.
위험예보제는 기상특보 또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경우 그 위험성을 3단계인 ‘관심’, ‘주의보’, ‘경보’로 구분해 국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25일(목) 밤부터 바람이 점차 강하게 불겠으며, 26일부터 풍속 18㎧ 이상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2~6m로 매우 높게 일어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으니 낚시객과 조업선은 각별히 유의 바라며, 소형 선박은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상악화로 인한 연안사고를 대비하기 위하여 창원해경은 해·육상 안전순찰과 파출소 전광판(9개소)을 이용한 홍보를 강화하고 지자체 운영중인 대형전광판 2개소, 주민센터 홍보TV 116개소 및 각 해안가 재난방송시스템을 활용하여 알릴 방침이다.
방파제, 갯바위 등 위험구역 중심으로 해경 파출소는 출입객 대상 안전계도 활동을 실시하고 순찰 및 점검을 강화하여 사고예방 조치에 나선다.
해경 관계자는 “기상악화로 인한 방파제, 갯바위 등 해안가에 접근 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사고에 대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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