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시내버스 상습 불친절·위법운전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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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시내버스 상습 불친절·위법운전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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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진아웃제’ 도입, 상습 위법행위 시 버스 운전자격 박탈

경남 진주시는 올해 3월부터 단계적으로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불친절과 위법운전 근절을 목표로 불친절 행위를 한 운전기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함께 상습적으로 불친절 및 위법운전을 하는 운전기사의 버스운전자격을 박탈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먼저, 운전기사의 불친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친절 행위 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는 처벌 근거를 마련해 2월 말까지 운전기사 교육 및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불친절 처벌 근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 운전기사의 불친절 행위는 반말, 욕설, 성차별·성희롱 발언, 승객을 대상으로 한 위협적인 행동 등이 해당되며, 승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혼잣말 또는 타 차량 운전자에 대해 반말·욕설·비속어를 한 경우도 포함된다.

또한 불친절 행위에 대한 운전기사 처벌 규정이 악용되지 않도록 녹취 및 CCTV 영상 등의 객관적 증거 자료가 확보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한했으며, 증거 자료 검토 후 승객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불친절 행위를 포함해 상습적으로 위법행위를 하는 운전기사에 대해서는 버스운전자격을 박탈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할 예정이며, 상반기 운전기사 대상 교육 및 계도 기간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삼진아웃제’는 운전기사가 과태료 부과 행위(승차 거부, 부당 요금, 개문발차, 무정차 통과, 안내방송 미 시행, 운행 시 차내 흡연, 휴식시간 미 준수, 불친절 행위)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를 1년 이내 3회 위반해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은 운전기사가 다시 한 번 위반했을 때 과태료 행정처분과 함께 버스운전자격을 박탈하는 제도이다.

그간 운전기사에 대한 처벌 규정 중 운전기사의 불친절 부문에 대한 처벌 근거가 미약해 민원 발생 시 소속 시내버스 업체를 통한 교육 및 계도에 그쳐 불친절 민원 근절 효과가 미미했고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일부 운전기사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

이에 따라 시는 불친절 행위를 비롯한 운전기사의 상습적인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실시한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과 운수업체와의 회의 과정 등을 거쳐 운전기사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만족도를 낮추는 운전기사의 상습적인 불친절 응대와 위법운전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운전기사의 친절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운전기사에 대한 처벌만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친절 및 안전운전 기사를 신규 발굴하여 포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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