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정도는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의사가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를 일정 기간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오마이뉴스 의뢰로 리얼미터가 금고 이상 형을 받은 범죄 의사 면허 취소 찬반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찬성한다’라는 응답이 68.5%(매우 찬성 50.1%, 어느 정도 찬성 18.4%)로 ‘반대한다’라는 응답 26.0%(매우 반대 12.1%, 어느 정도 반대 13.9%)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5.5%였다.
모든 권역에서 의료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라는 응답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특히 광주/전라(찬성 79.3% vs. 반대 15.8%) 거주자 10명 중 8명 정도가 ‘찬성하다’라고 응답해 전체 평균 대비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어 대전/세종/충청(77.5% vs. 17.8%)과 인천/경기(72.5% vs. 22.9%), 부산/울산/경남(64.4% vs. 27.7%), 서울(60.6% vs. 34.4%), 대구/경북(57.1% vs. 37.5%)순으로 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모든 연령대에서도 찬성이 우세하게 집계됐다. 40대에서는 ‘찬성’ 85.6% vs. ‘반대’ 11.7%로 다른 연령대 대비 높은 비율을 보였다. 세부적으로 ‘매우 찬성한다’ 70.2%, ‘어느 정도 찬성한다’ 15.3%로 적극 긍정 응답 비율이 전체 평균 대비 높았다. 이어 50대(찬성 73.2% vs. 반대 25.3%)와 30대(71.4% vs. 25.3%), 20대(57.9% vs. 35.4%), 60대(55.6% vs. 39.1%) 순으로 찬성 응답 비율이 높았다. 70세 이상에서는 ‘찬성’ 62.8% vs. ‘반대’ 20.1%로 반대 대비 찬성이 많았으나 동시에 ‘잘 모르겠다’라는 유보적 응답이 17.1%로 전체 평균 대비 많았다.
이번 조사는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8,207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6.1%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선(80%)·유선(2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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