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네가티브 방식 전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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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네가티브 방식 전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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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포괄적 규제는 경제적 비용 과다하게 발생
중소기업중앙회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자료.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는 23일 중기중앙회에서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피해 최소화 및 피해 지원 방안’을 주제로 소상공인포럼을 개최했다.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회적거리두기 방안을다뤘다.

이 교수는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 피해가 가장 크다고 강조하며, 지금과같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면 소상공인의 피해는 정부보상으로 해결될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이며, 전체 고용에서 소상공인의 비중이 40%인만큼 이들이 무너지면 심각한 고용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는 방역 책임을 다하는 사업장에 대한 고려없이 업종 전체에 대한 포괄적 규제를 통해 과다한 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킨다고 지적하며, 이를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방역수칙 미준수로 발생한 감염에 대해 사업장의 책임을 묻는 방식 등 자율과 책임 중심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임채운 서강대 교수는 재난지원금의 문제점으로 △획일적 지원, △소외업종 발생, △지원금액의 실효성 등을 지적했으며, 대출지원의 문제점으로는 △복잡한 절차와 까다로운 조건, △원리금 상환 부담, △부족한 대출한도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이원화된 재난지원금과 대출지원을 결합한 패키지 방식의 지원을 제안했다.

이는 대출 진행 후 피해금액을 정산해 자료를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대출금액에서 피해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사후 지급될 재난지원금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면 소상공인은 손실금액 추정 후 부담되지 않을 범위내에서 대출액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전무이사는 “소상공인이 사업 전환이나 휴업, 폐업을 고려하는 비중이 코로나 전에 비해 3배 이상 높아졌다”며, “지난 1년간 코로나19가 소상공인에게 미친 영향과 지원책의 효과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원정책이 도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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