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자원회수시설 반입 생활폐기물 샘플링 검사
스크롤 이동 상태바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반입 생활폐기물 샘플링 검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분리배출하지 않은 쓰레기...최대 1개월 반입 정지
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된 생활폐기물을 샘플링하는 모습 /수원시

수원시는 15일부터 주민들에게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 기준, 분리배출 방법, 종량제 봉투 사용 등을 홍보한다.

경기도 수원시가 오는 22일부터 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샘플링(표본) 검사를 해 반입 기준에 미달된 쓰레기를 배출한 동(洞)은 ‘생활쓰레기 반입 정지’ 처분을 내린다.

생활쓰레기 반입 정지 처분은 수원시와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가 체결한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운영을 위한 주민협약’의 반입 쓰레기 기준을 근거로 한다.

협약에 따라 △함수량(含水量) 50% 이상인 경우 △재활용품(캔·병·플라스틱류 등) 5% 이상 혼입 △규격 봉투 내 비닐봉지가 다량 포함된 쓰레기 등 소각 부적합 쓰레기는 반입을 금지한다.

샘플링 검사는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지역 거주 주민들로 구성된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가 주관한다. 수원시와 주민지원협의체는 반입 쓰레기를 점검하고, 기준을 위반 사례가 적발된 동에 ‘1차 경고’를 한다.

1차 경고 후에도 반입 기준 부적합 사례가 적발된 동에는 3일에서 1개월까지 ‘반입정지 처분’을 내린다. 반입정지 처분을 받은 지역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기 수거를 중단된다.

한편 수원시는 지난해 10월 소각쓰레기 반입기준을 위반한 10개 동에  ‘생활쓰레기 반입 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일회용품 사용이 폭증하면서 생활폐기물도 늘어나고 있다”며 “될 수 있는 대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주시고, 생활폐기물은 올바르게 분리해 배출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