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탐방] 1963년 대한민국 역사에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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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탐방] 1963년 대한민국 역사에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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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벽두 정치활동 재개

1961년 5.16 군사 혁명이래 군정에 의하여 금지되어왔던 정치 활동이 1년 7개월만에 다시 재개되었다. 혁명 정부는 62년 12월 31일 상오 군사혁명 위원회 포고령 제4호 3항으로 되어 있던 정당 사회단체의 정치 활동 금지 조항을 폐기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다시 제정함으로써 정치 활동 재개의 길을 터 놓은 것이다.

이로써 정정법에 의하여 묶여있는 구 정치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정치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혁명 정부는 5.16 주체세력을 중심으로 하는 정당을 조직하기 시작했고 소위 구 정치인들도 여기에 맞서는 정당을 창당할 목표로 그 동안의 이면 공작을 양성화시켰다.

1월 중순에 이르러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2월중으로 결성대회를 가지게 된 여당은 당 총재에 박정희, 당 의장에 김종필, 그리고 당 사무총장에는 김동환 등을 인선하기로 내정하여 예비역 장교들은 물론 구 정치인까지도 포섭하였다.

한편 윤보선 전 대통령은 범야당 형성을 제창한 이래 김도연 신민당 위원장과 만나 범야당 결성에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다. 이 범야당 형성에는 김병로, 이인, 전진한 등도 적극적으로 호응하였다.

그 무렵 최고회의는 1월 1일부터의 정치활동 재개와 아울러 그 동안 정치활동 정화법에 의하여 정치활동이 금지되었던 많은 구 정치인들 중에서 전 민의원의장 곽상훈 등 171명을 추가로 구제하여 그들에 대한 정치적 행동의 금지를 해제하였다.

해제된 정객은 전 자유당계 76명, 전 민주당계 31명, 전 신민당계 38명, 무소속 21명으로 이 가운데 전직 국회의원은 제 5대 민의원 10명, 참의원 5명이 포함되었으며, 이밖에 대부분의 정치인사들은 혁명정부의 민정 이양을 위한 포석이거나 선심이라고 해석되었다.

5.16 주체세력이 중심체가 된 민주 공화당은 재야 정치인이 새로운 정당을 꾸미기 훨씬 앞서 발기를했고 소위 혁명 주체 세력과 쉽게 타협을 본 구 구 정치인들 일부를 포섭하여 78인의 발기인 명의로 1월 18일에 발기 선언문을 세상에 내놓았는데 민주공화당이 정치활동을 재개하기 전부터 사전 조직을 했다하여 야당계의 비난을 면치 못했고 또 한 때는 김종필 사단이라는 세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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