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구류와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선물세트, 주류 등 각종 잡화류
충주시가 설 명절을 맞아 2월 10일까지 제품의 기능과 관계없이 소비자를 현혹하는 과대포장 제품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단속대상은 지역 내 대형마트를 포함한 대규모점포 등이며, 완구류와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선물세트, 주류 등 각종 잡화류이다.
시는 포장공간비율과 포장 횟수 준수 여부와 관련해 위반사례가 많은 주류,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종합선물세트와 완구 제품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제조자 등의 포장 규칙 위반행위를 사전 차단한다.
단속 결과 위반이 의심되는 제품은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검사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선물 과대포장은 최근 늘어나는 플라스틱 문제와 더불어 자원의 낭비 및 쓰레기를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제품 출시부터 환경과 자원재활용을 염두에 둔 포장재를 제작해 환경오염도 줄이고 자원도 절약할 수 있도록 제조 및 유통업체 관계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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