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는 우선, 특별재난 선포일로부터 최대 3개월까지 수해복구를 위한 ▲“구호 우편물”을 무료로 접수하고 배달한다.
“구호 우편물”은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소방관서 등의 구호 기관에서 이재민에게 발송하는 우편물과 구호기관 상호 간에 주고받는 우편물을 말한다.
금융분야 지원은, ▲우체국금융취급수수료 면제(‘07. 10월말까지), ▲우체국보험료 및 환급금 대출이자 납부유예(‘08. 2월말까지), ▲ 환급금 대출 연체이자 면제(‘08. 2월말까지), ▲사고보험금의 신속한 지급 등이다.
우체국보험 가입자 중 집중호우 피해자는 ‘07. 9월분부터 ‘08. 2월분까지의 보험료와 환급금 대출이자를 ’08. 3월부터 8월 사이에 일시 또는 분할해서 낼 수 있게 됐다.
환급금 대출이자 납부유예에 따른 연체이자는 없으며, 우체국예금 온라인 송금수수료 등 금융 취급 수수료도 오는 10월까지 면제한다.
정경원 본부장은 “우정사업본부의 이번 「우편·금융분야 특별지원대책」이 태풍과 집중 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고 실의에 빠진 이재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제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4만 3천여 우체국 직원들의 마음이 담긴 성금도 곧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체국 금융지원을 받으실 피해 고객들은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재해증명서와 금융지원 신청서를 전국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를 통해 10월말까지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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