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문제에 대한 미국의 초당파 연방 의회·행정부 위원회(CECC)가 14일에 공표한 2020년의 연차보고서에서, 중국 당국이 신장·위구르 자치구 위구르족 등 이슬람교도 소수민족에 대해 국제법상의 범죄인 ‘제노사이드(민족 대량 학살)’를 감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15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보고서는 지난 1년간 자치구에서의 대량학살을 포함한 반인륜범죄의 증거가 대두됐다고 지적하고 미 정부에 자치구에서의 위구르인 등에 대한 탄압을 ‘제노사이드’로 공식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미 국무부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지시로 제너사이드 인증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일까지 승인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치구에서는 위구르족과 카자흐족, 키르기스족 등 소수민족과 180만여 명이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시설에 수용돼 강제노동과 함께 고문과 정치교화를 받고 있다. 또 외부로 유출된 중국 정부 문건에 따르면 강제수용 시스템이 중국 공산당 최고간부의 지령에 따라 구축됐음이 더욱 입증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 당국이 위구르인들에게 가족 문화 종교적 신앙심 파괴를 목적으로 피임시술이나 산아제한을 조직적인 정책으로 강제하고 있다는 증거가 새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미국 정부에 제노사이드 인증 외에 자치구 주민 감시에 이용되는 얼굴인증시스템과 인공지능(AI) 기술에 대한 새로운 수출 규제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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