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2번째 탄핵안을 찬성 232대 반대 197로 가결시켰다고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 시엔엔(CNN), 폭스뉴스(Fox Nes) 등이 일제히 14일(한국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정지를 요구하는 ‘수정헌법 25’ 발동 결의안도 앞서 통과됐다.
하원에서 탄핵 찬성 232표 가운데 민주당 222표, 공화당 10표가 찬성 총 232표가 돼, 공화당의원 10명이 탄핵 찬성에 가담했다. 이번 탄핵의 혐의는 ‘반란 선동’이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최초로 임기 중 하원에서 탄핵을 2번이나 당한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됐다.
특히 공화당 의원총회 의장으로 하원 공화당 서열 3위인 체니 의원은 딕 체니 전 부통령의 딸이기도 하다. 그녀는 “트럼프 대통령이 폭도들을 워싱턴 DC로 불러 모았고, 그들을 조직했으며, 의사당에 대한 공격에 불을 붙였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앞서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그녀는 “역대 어느 대통령도 이보다 더 큰 배신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물론 공화당 지도부는 탄핵에 반대했다. 케빈 매키시 하원 공화당 대표는 “이 시점에서 탄핵을 진행하는 것은 미국을 하나로 모으는데 역효과를 낼 것”이라며 탄핵 반대 이유를 내세웠다.
또 공화당 내 강격 보수의원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Fredom Caucus)'는 탄핵 찬성 의견을 밝힌 체니 의원에게 의원총회 의장직을 사퇴하라는 압력을 넣기도 했다.
탄핵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텍사스 방문 직전 “전적으로 우스꽝스러운 일”이라며 “정치 역사상 최대의 마녀사냥이 계속되고 있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연설이 “모두 분석됐고, 모두 적절한 내용이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 소추가 이번이 두 번째이기 때문에 이 같은 ‘마녀사냥’이 되고 있다고 항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2019년 ‘우크라이나 추문’으로 연말 하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됐었다.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마녀사냥”이라고 발언 한 적이 있다. 당시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던 상원에서는 탄핵안이 기각됐었다.
한편, 앞서 수정헌법 25조 발동 결의안도 가결됐다. 대통령의 직무 정지를 위한 ‘수정헌법 25조’발동 결의안이 채택됐는데, 찬성 223표, 반대 205표였다. 민두장 의원 222명 전원이 찬성했고, 공화당에서는 1명만 찬성했다. 찬성 의사를 밝힌 공화당 의원은 ‘애덤 킨징어’ 의원이었다. 그는 표결에 앞서 영상 메시지를 통해 찬성 의사를 미리 밝혔었다. 그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할 것을 무거운 마음으로 요구한다”고 말했다.
수정헌법 25조 발동 결의안 주요 내용은 “대통령 직무와 권한을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인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결의안은 “지난 6일 의사당 난입 사태를 트럼프 대통령이 선동했다”면서 “대통령은 성공적으로 직무와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펜스 부통령에게 “수정헌법 25조 4항의 권한을 즉각 발동하라”고 요구했으나, 펜스 부통령이 이를 거부해, 끝내 탄핵안이 이뤄졌다.
“수정헌법25조”란 “대통령직이 갑자기 궐위도리 경우, 부통령이 권한 대행을 맡도록 규정”돼 있다. 25조는 4가지 항으로 구성돼 있는데, 1, 2, 3항에는 대통령의 사망이나 자신 사임, 기타 공석이 발생한 경우를 명시했고, 4항에서는 대통령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부통령과 내각 과반수가 선언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번에 수정헌법 25조 제 4항을 발동하려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리에 있긴 하지만, 정상적으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즉, “외부와내부의 적들로부터 헌법을 보위하겠다는 대통령 선서를 트럼프 대통령이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이미 레스킨 의원(민주당)이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보낸 서한이 12일 표결 직전에 공개됐는데, 펜스 부통령은 서한에서 “우리 국가와 헌법의 영속성에 최고의 이익이라고 믿지 않는다.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거부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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