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나리’ 피해자, 국세납부 최장 9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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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나리’ 피해자, 국세납부 최장 9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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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지원, 긴급 구호물품 제공 등 펼치기로

태풍 ‘나리’로 인해 집중 피해가 발생한 남부지방 관할 해당 지방국세청에 ‘특별재해대책 지원단’이 편성된다.

국세청은 지방국세청장을 단장으로 한 특별재해대책 지원단을 편성해 피해지역에 대한 세정지원과 함께 긴급 구호물품 제공 및 응급 복구 지원 등을 펼치기로 했다.

구체적인 세정지원 내용으로는 ▲국세 납부기한 최장 9개월 연장 및 납세담보 제공 면제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체납처분 집행 최대 1년까지 유예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자제 ▲사업용 자산의 30% 이상 상실시 미납분 및 과세분에 대해 상실된 비율만큼 공제 등이다.

국세청은 제주 등 집단 피해지역의 경우에는 피해 납세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이 재해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지자체로부터 직접 수집해 세정지원을 펼치는 등 납세자들의 복구를 위해 찾아가는 따뜻한 세정 서비스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납세자가 직접 신청을 원할 경우 관할 세무서 및 국세청 홈페이지의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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