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지난 2001학년도 A대학 인기학과 입시에서 부정 입학을 알선한 K모씨가 2000년 11월경 A대학 부정 입학을 주선한 B모 교수(60세)와 부정 입학생의 고모 Y모씨(58세)를 찾아가 "입시 부정을 알고 있는 자신의 친구가 이를 폭로하려고 한다, 이들의 입을 막으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협박하여, B모 교수에게 1000만원, Y모씨로부터 2000만원 등 총 3000만원을 갈취했다는 것.
경찰수사 결과 범인 K모씨는, 지난 2000년 10월경 외국인특례입학 입시 준비생인 Y모씨(28세)의 고모 Y모씨로부터 "A대학 외국인 특례입학을 준비하는 조카를 인기학과에 입학 시켜줄 수 있는 대학 관계자를 소개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자신의 초등학교 2년 선배이자, A대학 교수인 B모씨를 Y모씨에게 소개시켜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K모씨로 부터 소개받은 B모 교수는 Y모씨에게 수천만원의 사례비를 받고 시험문제를 유출하였고, 그 시험문제로 시험을 치룬 Y모씨는 A대학 인기학과 외국인특별전형에 합격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경찰은 공소시효가 지난 관계로 학부형 Y모씨와 B모 교수를 불입건 처리했다.
한편, 충남지방경찰청은 A대학에 부정 입시 사실이 또 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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