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정착금 확대
스크롤 이동 상태바
경기도,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정착금 확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가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넘으면 해당 시설을 떠나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의 사회적응과 자립을 돕기 위해 자립지원 정착금을 기존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한다. 정착금 1천만원 확대는 국내에서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호종료아동 종합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종합지원 정책은 ▲퇴소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정착금 증액 ▲자립지원정착금 지급 시 의무교육 지원 ▲보호종료아동 진로교육 및 취업연계 지원 ▲보호종료아동 생활지원 등 총 네 가지다.

먼저 도는 최소한의 생활비용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자립지원정착금을 1,000만원으로 증액한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 아동복지시설 퇴소,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486명이며 대상자는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의무교육은 보호종료아동의 올바른 경제관념 수립과 지식 함양을 목적으로 연중 실시하며 경제·금융교육 컨설팅, 자립준비 개인별 컨설팅, 기타 자립정보 제공 등이 해당된다.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경기 남·북부 가정위탁지원센터 1회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온라인 교육도 가능하다.

‘진로교육 및 취업연계 지원’은 보호종료아동의 양질 일자리 마련을 위해 ▲운전면허, 컴퓨터, 바리스타 등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진로와 취업에 대한 개인 맞춤형 컨설팅 ▲기타 진로, 심리정서상담, 주거, 금융 등 주제에 따른 멘토링(mentoring) 등을 지원한다.

‘맞춤형 사례관리, 자조모임 등 생활지원’은 개별가정방문과 생필품지원을 통한 사례관리, 지속적 연락체계 구축, 자립선배의 멘토링 지원 등을 통해 보호종료아동이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 상담, 조언 등을 지원한다.

박근균 경기도 아동돌봄과장은 “아동의 안정적인 미래는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성장과도 직결된다. 보호종료아동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