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박명규 의원, 대표발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공포·시행된다
스크롤 이동 상태바
수원시의회 박명규 의원, 대표발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공포·시행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명규 의원 /수원시의회

박명규 의원 대표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공포·시행된다.

경기도 수원시의회 박명규(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가 오는 7일 공포돼 시행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는 점용허가가 가능한 공원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심한 소음 또는 악취로 혐오감을 주는 행위,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않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 등 도시공원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새롭게 규정했다.

이번 조례의 시행으로, 보다 쾌적하고 건전한 도시공원 및 녹지 환경 조성이 가능하게 돼 수원시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는 제356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마지막날 지난해 12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