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노동법 규정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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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노동법 규정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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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영세사업주에게 리플릿 배포

영세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노동법 규정 10가지를 선별하여 만든 리플릿이 나왔다.

노동부는 50인 미만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리플릿 『사업주가 꼭 지켜야 할 주요 노동법규정 10가지』 8만부를 제작하여 영세사업장 등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리플릿은 ① 근로계약서 작성 ② 임금대장 등 중요서류 비치 ③ 근로시간 ④ 휴일(휴가) 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⑥ 임금지급 ⑦ 퇴직금 ⑧ 해고 ⑨ 취업규칙 ⑩ 최저임금 등 영세사업주가 위반하기 쉬운 10가지 분야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주요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하였고, 사업주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작성 예시도 포함하였다.

김석철 서울지방노동청서울북부지청장은,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경우 인사·노무담당자를 별도로 두지 않는 등 노무관리가 취약하여 노동관계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 사업장의 노동관계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리플릿의 내용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에도 게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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