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불총 “포괄적 차별금지법 강력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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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총 “포괄적 차별금지법 강력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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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정오 12시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이하 대불총)이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불총은 이날 "불교도의 판단과 행동의 기준은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며 "그 중 불행하게도 동성애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은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고 있어서 제대로 알고 있는 불자들이 많지 않다. 그 이유는 동성애를 타고났다고 주장하는 몇몇 사람들의 행동으로 치부해버린 결과라고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 불교의 이념은 자유, 평등, 자비로서 그 누구도 타인을 속박하는 것을 불허한다. 따라서 동성애를 조장하고 국민의 자유를 속박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은 불교도의 정신으로는 동의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대불총)의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은 불교의 이름으로 “국회에서 발의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이하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

본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 자유와 평등권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으므로 불교도로서는 지지가 불가능하다.

불교의 판단기준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되어야 할 것이다. 부처님은 인간이 지켜야 할 5가지 계율 중 음행 편에서 “동성애는 참회 할 수 없는 중한 죄”라고 가르치셨다.

또한 불교의 이념은 자유, 평등, 자비로서 기독교의 자유, 평등, 박애와도 일치하며,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다.

따라서 불교도로서 동성애를 조장하고 인간의 평등과 자유를 억압하는 본 차별금지법을 동의 한다면 부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며 만약 차별금지법을 동의하는 불교도가 있다면, 이미 불교도가 아니다. 이것은 승속을 뛰어 넘는 불교의 절대적 가치이다.

본 차별금지법에는 종교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종교의 본질적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이 포함되었으나 3가지의 문제를 지적한다.

첫째, 종교만 예외를 인정받겠다는 것은 종교인이 아니다. 종교인이 아닌 일반인들은 차별금지법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도록 허용하고 자신들만 예외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이기주의적이고 특권의식적인 발상이다.

둘째, 예외 조항이 매우 추상적이어서 향후 실효성이 의심이 된다는 법조계의 우려에 동의한다. 유사한 법규가 실효성을 인정받지 못한 외국의 사례를 숙고해야 한다.

셋째, 종교의 본질적인 내용과 직접으로 관련된 행위만 예외로 인정한다면 동일한 언행이 종교시설에는 무죄가 되고, 종교시설 밖에서는 유죄가 되어 결과적으로 차별금지법이 불평등한 차별을 발생시킨다. 종교적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차별금지 대상에 포함된 “가족형태와 가족상황”, “성적지향”, “성정체성”에 관한 것이다. 이 4가지 내용들은 모두 동성애에서 비롯되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성”의 대상도 자연적 현상에 입각하여 “남자, 여자, 성불구자, 양성소유자”로 명확히 규정하셨다.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성적지향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본 차별금지법의 제정 배경에 대해 차별금지를 방지하고 평등한 사회 구현을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각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으로 인한 헌법상의 평등과 표현의 자유 등이 억압되고 있는 역차별의 문제와 차별금지법 위반을 벌칙으로 개인과 기업 등 사회전체를 강제 할 사항인가에 대한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

국회의원 여러분!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지혜로운 결정을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지켜온 사회의 도덕과 윤리가 파괴되고 우리의 양심과 자유가 억압당하는 악법은 폐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불교도 여러분! 부처님의 가르침 실천행에 용맹 정진합시다.

2020. 12. 30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상임대표 공동회장 박 희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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