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이 내년부터 기초생계급여 수급(신청)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적용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군민을 적극 발굴·지원한다.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에 노인과 한 부모 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단,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연 1억, 재산이 9억 이상일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 적용한다.
이를 위해 군은 집중 홍보기간 외에도 연중 홍보를 통해 생계급여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초수급자 가구의 자동차 기준 등도 급여자격별로 완화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군청 주민복지과,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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