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해수욕장 및 연안 해맞이 관광객 출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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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해수욕장 및 연안 해맞이 관광객 출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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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아침은 집에서 가족과 함께

경주시는 정부의 전국 연말연시 방역강화 대책에 따라 내년 1월 3일까지 해수욕장을 비롯해 연안 주요 관광지에 대해 출입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시는 오류고아라해변 및 전촌솔밭해변, 나정고운모래해변, 봉길대왕암해변, 관성솔밭해변 등지에서 출입금지 현수막과 출입금지선을 설치하고 안내방송도 실시한다.

그리고 해맞이 장소로 유명한 감포항, 읍천항, 파도소리길, 주상절리전망대에도 출입금지 현수막을 설치하고 관광객 출입을 통제한다.

경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짐에 따라 신축년 새해 아침만큼은 가족과 함께 집에서 보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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