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박태원 의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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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박태원 의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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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원 의원 /수원시의회

박태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시행된다.

경기도 수원시의회 박태원(국민의힘, 평·호매실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오는 30일 공포돼 시행된다.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수원시민의 자전거 이용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수원시와 업무협약 등을 통해 자전거 대여업을 운영하는 자에게 자전거 주차요금을 50%까지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의 시행으로 자전거 대여업자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 사용료의 감액이 가능해져, 수원형 무인대여자전거 문화를 정착시키고 수원시민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제356회 제2차 정례회가 열린 가운데 지난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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