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영월군 소유(예밀리 29-11)의 약 1만8천평 부지에 음나무(엄나무)가 불법으로 재배되고 있어 영월군 관계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영월군 소유의 땅에 음나무(엄나무)가 불법으로 재배되고 있으며 불법 재배 중인 엄나무 밭에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취재결과 영월군 김삿갓면 예밀리 29-11번지 일대 약 1만8천평의 토지에서 무단 경작 중인 음나무(엄나무) 밭의 존재확인에 이어 영월군에 사실확인을 요청했다.
지난 16일 영월군 관계자와 기자들과 이 사건 관련 간담회에서 “2017년 해당 토지에 대한 무단사용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하고 공유재산변상금을 부과했다”며 “이후 강제이행금은 납부됐으나 원상복구는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아 추가공유재산변상금의 부과와 민사소송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영월군은 “해당 토지의 지목은 ‘임야’가 아닌 ‘전’으로 등기되어 있어 산림 훼손으로 처벌할 사항은 아니며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음나무)으로 등록되어 있어 무단사용에 대한 행정집행(강제원상복구)도 힘든 상황”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에 영월군의 원상복구를 위한 행정대집행 또한 시행하기 어려워 보인다. 토지는 영월군 소유이지만 음나무(엄나무)는 개인 소유물 이어서 강제로 제거하면 손해배상을 청구 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영원군의 입장이다.
이어 영월군 관계자는 “K씨가 11월 30일 군청으로 오기로 했으나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라고 설명한 뒤 “조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투자사기 의혹에 대해 영월군은 “피해자가 파악되지 않아 고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투자 권유를 받았거나 피해자가 확인되면 고발할 것”임을 전한 뒤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 안내판을 설치해 부지는 영월군 소유라는 것을 알리는 한편, 만약 투자 권유를 받으면 구청으로 문의할 것을 당부하는 선제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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