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중앙정보부 버릇 못 버리는 국정원과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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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중앙정보부 버릇 못 버리는 국정원과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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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에 의한 민간인 사찰이 여전하다.

작년 소위 일심회 사건에 대해 국정원이 원장까지 공개적으로 나서서 공안몰이를 하면서 피의자와 가족들에 대한 사찰과 감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최근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의 자주통일위원장인 김동원 위원장 가족에게 발송된 계좌추적 통지서를 보면 국정원과 법원의 인권침해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피의자도 아닌 사람을 향해 단지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본인 것도 아닌 가족의 은행계좌를 몰래 추적한다는 것은 국정원의 권력이 아무리 막강하다고 하더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차 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도 국가보안법위반 의심자와 그 가족에 대한 미행과 도청, 계좌추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국정원이 언제라도 공안사건을 조작해 정세를 악화시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국정원장이 평양에 들어가 정상회담 합의서에 서명을 했다는 것으로 고래로부터 국정원이 저질러 온 악행과 현재도 일삼고 있는 인권침해 범죄가 모두 사면되는 것은 아니다.

국정원 내에 그런 기회주의적 습성을 쇄신하지 않는 한 폭압기관이라는 오명은 해체 이후에도 벗을 길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인권침해에 대해 법원의 책임 또한 막중하다.

불법적으로 감행한 것이 아닌 한 도청과 감청, 계좌압수 등은 모두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기득권의 범죄에는 놀랄 만큼 관대한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가혹하게도 국정원의 요청에는 영장발부를 남발하고 있다.

사복경찰의 추측만으로 피의자도 아닌 일반인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의 사적 영역까지 헤집어 볼 수 있도록 하는 법원의 영장 남발 이야말로 전근대적인 인권침해의 주요인이다.

국가보안법 혐의자와 친 인척인 사람들에 대한 도청, 미행, 생계 폐업 유도, 주변인과의 이간질 등 시대착오적인 인권범죄를 계속 저지르고 방조하고 있는 국가정보원과 법원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반드시 그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다.

2007년 9월 12일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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