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지속가능한 농업·농어촌 환경 조성 및 농어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 상반기 도입한 농어민수당의 2차분을 22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6월 1차로 45만 원을 받은 가구는 35만 원을, 지급대상에 새로 포함된 축산농가와 신규농가는 가구당 8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
지급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과거 1년 전부터 충남도에 주소를 두고 농·어·임업에 종사하면서 경영체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농어민수당은 내년 1월까지 지급될 예정으로, 시는 총 1만 1084가구에 44억 5000만 원을 지역화폐인 선불카드 또는, 공주페이로 지급한다.
선불카드 수당 지급은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소지 소재 각 지역농협을 통해 발행 지급하며, 지급 대상자는 해당 농협을 방문해 본인확인 후 카드를 발급 받으면 된다.
특히,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올해는 신규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1차 지원을 받았던 농가는 다음 달 마을별로 구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전경규 농업정책과장은 “농어민수당 추가 지급으로 농가의 경영부담 해소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급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주시는 올 상반기 1차로 9886농가에 농가당 45만 원씩, 총 44억 4000만 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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