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 중재판정 취소 소송 및 손해배상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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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 중재판정 취소 소송 및 손해배상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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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중재판정 취소 소송 및 손해배상 소송 제기

액토즈소프트(052790, 대표 구오하이빈, 이하 액토즈)는 지난 18일 위메이드 측을 상대로 싱가포르 고등법원에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국내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중재판정 취소 소송은 국제상공회의소(이하 ‘ICC’) 중재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싱가포르 법원에 제기됐고, 손해배상 소송은 위메이드 측의 ICC 중재에서의 소송 사기 행위 및 그에 기초한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에 대한 것으로 국내 법원에 제기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위메이드는 란샤 측과 액토즈를 상대로 ICC에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중재를 신청했고, ICC 중재판정부는 2020. 6. 24. 중간 판정을 한 바 있다. 이후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2단계 중재가 시작돼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위메이드 측은 손해배상액으로 란샤 측 및 액토즈에 약 2조 5천억 원을 연대 배상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ICC 중간 판정은 액토즈와 란샤 측이 2001년 처음 체결되어 이후 지속적으로 연장된 SLA(Software License Agreement)를 근거로 하고 있다. 문제가 된 2017년 연장계약은 SLA 관련 분쟁을 상해국제중재센터(SHIAC)을 통해 해결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액토즈는 ICC 중재판정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관할권이 없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ICC 중간 판정은 위메이드 측의 중재신청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에 대해서까지 판단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판단해, 액토즈는 싱가포르 법원에 제기한 취소 소송을 통해 ICC 중간 판정의 위법성을 적극적으로 다툴 예정이다.

또한 액토즈는 국내에서도 가압류를 남발하고있는 위메이드 측을 상대로 소송 사기 및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위메이드 측이 ICC 중재 사건에서 손해액으로 주장하는 약 2조 5천억 원 중 약 1조 원은 킹넷과 킹넷의 자회사 관련의 ‘왕자전기’ 게임에 관한 것이다. 위메이드 측은 ICC 중간 판정에서 킹넷이 아닌 다른 회사의 ‘왕자전기’가 언급됐다는 점을 기회로 킹넷 측의 ‘왕자전기’에 관한 자료를 마치 ICC에서 언급한 ‘왕자전기’에 관한 것인 양 제출해 손해액을 부풀리는 소송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 액토즈의 입장이다. 실제로 위메이드 측은 2017. 8.경 상해 보타구 인민법원에서 킹넷을 상대로 위 언급된 ‘왕자전기’ 게임과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약 43억 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수령해 킹넷의 ‘왕자전기’ 게임이 란샤 측 및 액토즈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별개의 게임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현재 ICC 2단계 중재가 진행되고 있고 손해배상액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메이드 측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인 2조 5천억 원이 마치 그대로 확정될 금액인 것처럼 언론 인터뷰를 진행하고 액토즈를 상대로 전방위로 가압류를 진행한 것은 허위의 사실 관계에 근거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액토즈는 엄청난 사회적 명예의 실추와 신용의 하락을 겪었고, 이에 대해 위메이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액토즈소프트 관계자는 “싱가포르에서 취소소송을 통해 ICC 중간 판정의 오류를 바로잡고, 국내에서 민, 형사 대응을 통해 위메이드 측의 부당하고 위법한 행위에 대응해 나가겠다.” 며 “액토즈는 소송과는 별개로 ‘미르2’ 관련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중이고 가시적인 성과들을 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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