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인정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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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인정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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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업 경제활동친화성 개선도 1위
경주시청사 전경 사진
경주시청사 전경 사진

경주시가 지난 1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2020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 경제활동친화성 부문'에서 지난해보다 212단계가 상승한 6위를 기록하면서 개선도 1위로 선정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228개 지자체와 지역소재 기업 6,000여 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0년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 결과를 16일 공개했다.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는 지자체 행정에 대한 기업의 주관적 만족도를 묻는 '기업체감도'와 지자체 조례를 분석하는 '경제활동친화성'으로 나눠 평가한다.

평가점수에 따라 1위부터 228위까지 순위를 부여하고, 5개 등급(S-A-B-C-D)으로 구분하며, S·A등급에 해당하는 지자체는 우수지역으로 본다.

경주시는 기업체감도 평가에서 전국 134위를 기록하며, 우수지역(A등급)으로 선정됐다. 특히 경제활동친화성 평가에서 전국 6위를 기록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다.

경주시는 공공계약·환경 분야 등 기업행정과 관련된 조례 항목을 12건 개정해 지난해 218위에서 올해 6위로 경제활동친화성이 가장 큰 폭으로 개선되면서 기업 경제활동친화성 개선도 1위 지자체로 선정되는 기염을 토했다.

경주시는 먼저 ‘경주시 주차장 조례’를 개정해 공장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현행 350 에서 450 당 1대로 완화하는 한편, ‘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고쳐 1억 원이 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금액에 대해 균등 납부를 허용하는 등 한 해 동안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12건의 기업행정 관련 규제를 개선했다.

특히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기업고충해결반’을 운영해 기업애로 100여 건을 해결하고, 개별공장 입지 조성을 밀착 지원해 공장신설·등록 등 290건을 승인하기도 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시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전 부서가 규제 개선 등 다각도로 노력한 결과 괄목할 만한 성과를 기록할 수 있었다”며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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