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개정안, 즉각 효력 정지돼야
스크롤 이동 상태바
공수처법 개정안, 즉각 효력 정지돼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변,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 제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11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을 대리하여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공수처법 개정안’)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다.

한변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흠결이 중대하고 명백하”며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사실상 생략한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독단적인 운영은 국회법 정신과 의회민주주의의 가치를 유린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 독립성을 확보하는 최소ㆍ유일한 장치인 야당의 공수처장 거부권 조항을 삭제하고, 재판·수사·조사 실무 경력도 없는 변호사들도 공수처 검사로 임명할 수 있게 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그 자체로 국민주권주의, 의회민주주의를 비롯한 법치주의 헌법원리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각종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권력형 부정과 비리를 은폐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의 강행을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지시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스스로 과오를 인정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며 “지난 5월 11일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을 대리해 공수처법 위헌 헌법소원을 제기한데 이어 다시 그 개정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