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대표 발의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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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대표 발의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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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중 경위를 경감으로 근속 승진하고 소방공무원 중 소방위를 소방경으로 근속 승진하는 것을 현행 10년에서 8년으로 2년 단축
이명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아산시갑)
이명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아산시갑)

경찰공무원 중 경위를 경감으로 근속 승진하고 소방공무원 중 소방위를 소방경으로 근속 승진하는 것을 현행 10년에서 8년으로 2년 단축하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1대 국회에서 경찰과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기간 단축을 주요골자로 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이명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아산시갑)은 “경찰과 소방관들의 인사적체 문제가 매우 심각해 사기 진작에 심각한 문제가 초래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고자 입법을 하게 되었는데, 부족하나마 소기의 성과를 얻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대표발의 법안 국회통과의 소감을 피력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 때도 경찰 및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기간 단축을 주요골자로 한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경찰공무원의 경우 순경을 경장으로 근속승진 임용하려는 경우 5년에서 4년으로, 경장을 경사로 근속승진 임용하려는 경우 6년에서 5년으로, 경사를 경위로 근속승진 임용하려는 경우 7년 6개월에서 6년 6개월로, 경위를 경감으로 근속승진 임용하려는 경우 12년에서 10년으로 근속승진에 소요되는 최소 연수를 각각 단축시킨 바 있다. 또 소방공무원은 소방사·지방소방사에서 소방경·지방소방경까지 근속승진에 소요되는 최소 연수를 5년 단축시킨 바 있다.

이 의원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경찰 및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을 추가적으로 단축시켜 경찰 및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지만 여전히 개선여지가 있다”며 “근속승진기간 단축을 위한 추가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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