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의결 '특례시' 환영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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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의결 '특례시' 환영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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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시장 “특례시 지정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염태영 시장을 비롯한 100만 이상 4개 대도시 시장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특례시’ 환영사를 발표했다.(왼쪽부터 이재준 고양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순) /수원시

염태영 시장은 “특례시 지정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대한민국 행정의 미래를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수원시 염태영 시장은 9일 오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국회의사당 앞에서 백군기 용인시장·이재준 고양시장·허성무 창원시장과 환영사를 발표하고,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광활한 지역 간 네트워크 형성을 선도해 대한민국 행정의 미래를 책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염 시장은 “사람이 덩치에 맞는 옷을 입는 것이 당연하듯 도시의 규모에 맞게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지방분권 시대에 당연한 이치”라며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의 특례시 지정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정세균 국무총리님,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님, 여·야 국회의원님 등 특례시 실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분을 만나 시민의 염원을 전달했다”며 “그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4개 도시 시장들은 “오늘 대한민국 행정의 위대한 한 페이지가 새롭게 쓰였다”며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더 큰 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시 규모에 맞는 새로운 지위를 부여해 달라는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드디어 이뤄졌다”고 지방자치법 개정을 환영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재석 272명 중 찬성 238인, 반대 7인, 기권 27인으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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