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지파장 8명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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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지파장 8명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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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인명단 삭제 공모·허위 자료 제출…역학조사 방해·행정력 낭비

지난 2월 대구에서 코로나19 창궐 당시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 명단을 고의로 누락·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3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신천지 지파장 A씨 등 8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A씨 등 신천지 대구교회 핵심 관계자 2명은 구속 상태로 나머지 관계자 6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31번 확진자 발생 후 즉각 대응팀은 19일 신천지 대구교회를 고위험관리대상으로 분류했다"며 "당시 1001명 예배자 외에도 확진자들이 속출하던 시기였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제외했다', '인원 선별했다'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가 확인됐고, 이는 선별된 인원의 자료가 제출됐다는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또 "명단 선별 제출한 것은 사실이며 제외된 인원의 명단 130여명 중 70여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 교회에 출석했음이 밝혀졌다"며 "증인 신문 당시 역학조사 담당관 등 방역당국 관계자들도 '면접이 아니면 역학조사가 아니다'라는 변호인 측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코로나19 관련사건 계속 조사해 왔고 영장도 기각하며 순차적으로 적법성 하나하나 확인해 왔었다. 정치적 사안이 아닌 중립적으로 판단했었다"며 "이번 사건은 허위 자료 제출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사안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태원발 코로나19 확진 사례 등으로 1명의 감춰진 확진자로 인해 7차까지 가게 된 사안도 확인됐다"며 "이들로 인해 행정력 낭비 등도 발생했다. 신천지 대구교회는 핍박받는 교인을 제외하고 명단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씨에게 징역 3년을, 기획부장 B씨에게 징역 2년을, 교회 관계자 홍보부장 C씨 등 3명에게 각 징역 1년 6개월을, 나머지 교회관계자 3명에게 징역 1년을 각 구형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구형에 변호인단은 "이번 사안은 방역이 아니라 역학조사에 대한 문제다"며 "무죄를 선고해 주시길 바란다. 코로나19 확산방지에 혈장 공여 등 헌신한 점 등에 비춰 유죄로 판단된다면 법이 허용하는 사항에서 선처해 주시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다대오지파장 A씨 등 이들은 지난 2월20일 방역 당국의 전체 교인명단 제출 요구에 외부 노출을 꺼리는 교인들의 명단 삭제를 공모하고 역할을 분담, 133명이 빠진 교인명단을 대구시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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