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요양병원 허위·부당청구…도덕적 해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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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요양병원 허위·부당청구…도덕적 해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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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10곳에서 16억4000만원에 달하는 허위·부당청구해

허위·부당청구 등 일부 요양병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6월 요양병원 10곳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10곳에서 16억4000만원에 달하는 허위·부당청구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현지조사는 허위·부당청구 민원이 제기된 요양병원 중에서 개연성이 높은 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특히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제주도의 한 노인요양병원은 실시하지도 않은 재활 및 물리치료비를 허위 청구하는 등 총 14억7000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부당청구 유형으로는 ▲실시하지도 않은 간호처치료나 재활 및 물리치료료, 검사료 등 허위청구 ▲간병인이 실시한 간호처치료 부당청구 ▲외박환자의 입원료 및 식대료 부당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등으로 확인됐다.

10개 요양기관 모두 의료법이 정한 간호인력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었으며 3개 기관은 입원환자 대비 의사인력도 부족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10개 요양병원에 대해 건강보험법에 따른 부당이득금 환수 및 업무정지 처분을 취하고 허위청구 정도가 심한 일부 요양기관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또 이번 조사 결과 급증하고 있는 요양병원의 허위·부당청구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확인됨에 따라 11월에 노인요양병원에 대한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기획현지조사는 이번 조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보다 구체화해 편법·부당청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마련에 역점을 두고 진행될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요양병원의 부당청구에 대한 감시와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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