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이 ’13년부터 ’19년까지 지방세 통계연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지방세 과세액은 94.8조원으로 2013년(58.3조원) 대비 62.6% 증가한 것으로 23일 나타났다. 같은 기간 GNI(국민총소득)는 28.2%, 국세 징수액은 45.4% 증가해 지방세 부담이 GNI 대비 2.2배, 국세징수액 대비 1.3배 이상 빠르게 증가했다. 그 결과, ’13년 284.7만원이던 세대당 지방세 과세액은 지난해 421.8만원으로 1.5배 증가했다.
지방세 과세액이 늘어난 반면에 지방세 공제·감면액은 ’13년 16.1조원에서 ’19년 13.9조원으로 13.7%(2.2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2014년 지방세 개편 당시, 일몰예정이었던 약 3조원 규모의 지방세 공제·감면제도 중 대부분(2.1조원 규모)이 종료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13년 8월 전월세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하면서, 국민들의 납세부담을 줄이고 주택거래 활성화를 통한 전월세 수급 안정을 도모했다. 다만, 취득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를 우려해 지방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지방소득세를 독립화하는 등 지방세제 개편(2014년)을 단행했다. 그러나 주택 취득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주택 취득세 과세액은 ’13년 3.5조원에서 ’19년 7.7조원으로 119.5%(2.2배) 증가했다.
전체 취득세 과세액은 ’13년 13.5조원에서 ’19년 24.0조원으로 77.8%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지방세 과세액 증가율(62.6%) 보다도 높다. 그 결과, 지방세 과세액 중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23.2%에서 2019년 25.3%로 2.1%p 증가했다.
한경연은 “당초 주택 취득세율 인하의 영향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주택 거래 활성화와 자산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취득세 과세액이 오히려 꾸준히 증가했다”면서, “특히 지난해 과표 9억원 초과 주택 취득세 과세액이 ’13년 대비 5.6배 증가했다”고 말했다.
지방세의 약 20%를 차지*하는 지방소득세는 과세액이 ’13년 10.8조원에서 ’19년 18.0조원으로 6년 간 66.6% 증가했다. 특히 법인지방소득세 부담이 ’13년 4.2조원에서 ’19년 7.8조원으로 85.7% 크게 늘었다.
한편, 지난해 지방소비세와 주민세 과세액이 ’13년에 비해 각각 3.6배, 6.2배로 크게 늘었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국세인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지방세로 이전하는 비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했고, 기존 지방소득세로 분류되던 ‘종업원분’의 세목이 주민세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라며, “국민들의 실질적 세부담 증가와는 무관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당초 취득세율 인하로 지방재정이 악화될 것을 우려해 지방소득세 독립화 등 지방세제 개편을 추진했지만, 이후 취득세수를 포함한 지방세수 전체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며 “국민들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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