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장애인 운전면허취득 제한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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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장애인 운전면허취득 제한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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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청장에 장애인운전면허제도 개선 권고

^^^▲ 장애인 전용차 운전석인권위는 운전면허취득 적성검사시 신체장애는 보조장치로 보완이 가능하다며 장애인의 운전면허취득 제한은 차별이라고 권고했다.
ⓒ 네이버 사진^^^
‘신체장애를 이유로 운전면허취득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판단이 내려졌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이를 개선권고하고 개선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들의 과학적인 연구·검토를 의뢰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신체적 장애를 이유로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시험에서 탈락한 안모씨(24) 등 5명이 2002년 7월부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5건의 진정사건에 대해, 인권위는 “신체적 장애를 이유로 운전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는 판단을 내리고 경찰청장에게 장애인운전면허제도의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현대사회에서는 산업기술이 발달하면서 각종 보조장치가 개발돼 장애인들의 신체적 약점을 보완할 수 있게 됐다”며 “그럼에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장애인의 개인별 특성과 보조장치 사용 등에 의한 운동능력 및 보완가능성에 대한 예외 규정도 없이 신체적 장애만을 이유로 운전면허취득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수정·보완의 필요성 제기

인권위는 현행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을 수정·보완할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이 규칙의 25조와 34조(신체상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운전면허의 범위 및 조건부과 기준)에는 엄지손가락 이외의 두 손가락이 없거나 동등한 기능장애를 제외한 손·팔·다리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에게는 1종대형면허를 발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25조의6 제2항(운동능력측정기기 판정기준)에 따르면 4.8kg 이상의 힘으로 580도를 2.5초 내에 돌린 뒤 24초간 이를 유지해야만 핸들조작에서 합격점을 받을 수 있도록 돼있어 과도한 기준이라는 지적이다.

지체장애 3급인 지모씨(51)는 1종보통면허(자동변속기)를, 뇌병변 지체장애 3급인 안모씨(24)는 1종보통면허를 소지한 상황에서 1종대형면허를 취득하려고 했으나 이상의 도로교통법시행규칙으로 적성검사에서부터 불합격돼 면허시험을 볼 수 없었다.

운동능력부족은 보조장치로 보완 가능

이에 대해 인권위는 토론회를 거쳐 불합리한 규칙조항을 보완하는 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최근 자동차산업의 발달로 자동차의 각종 장치를 조작하는데 드는 힘이 감소되는 등 장애로 인한 운동능력의 보족은 운전보조장치의 개발로 인해 상당한 정도 보완될 수 있다”며 “현행 규칙조항은 운전보조장치에 의한 보완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인 운동능력을 요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인권위는 25조의6 제2항(운동능력측정기기 판정기준)에 대해서 “자동차 산업의 발달로 각 차량별로 핸들조작에 요구되는 힘의 강도가 다르다”고 지적하고 “신체의 부족한 힘은 보조장치를 사용해 보완할 수 있음에도, 아무런 예외규정도 없이 신체의 힘을 운전능력의 중요한 변수로 평가한 것은 합리성이 결여됐다”고 밝혔다.

한편, 인권위는 이번 권고안과 관련 경찰청에게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와 검토를 의뢰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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