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6월부터 3개월 동안 해외로 도피한 사기 사범 3명을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국내로 송환해 처벌했다고 밝혔다.
올해 국내 송환된 범죄인은 모두 8명으로 2004년 5명, 2005년 6명, 2006년 4명과 비교해 크게 늘었고 인수받은 국가도 미국 위주에서 독일, 베트남, 태국 등 7개국으로 다양해졌다.
특히 인수받은 상대국가 역시 미국 위주에서 독일과 베트남 등 7개국으로 다양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활발한 범죄인 인수 사례를 볼것 같으면 "지난 2001년 연구소 설립후 투자금 80억원 모집 편취(사기)하고 독일로 도주한 권 모씨(남, 47세)를 금년 3월 독일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통해 지난 4월 5일 상호주의에 의거 범죄인을 인수한 바 있다.
법무부는 또 "지난 2005년 수표 16매를 발행하여 5억여원을 부도내고 도주했던 범죄인 장 모씨(남, 58세)를 지난 2006년 8월 8일 베트남국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통해 금년 4월 26일 베트남국으로부터 범죄인을 인수해 지난 5월 10일 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밖에도 은행대출을 받게 해 준다며 미화 100만달러를 편취한 두 태국으로 도주한 범죄인 김 모씨(남, 47세)에 대해서도 지난 1997년 12월과 2006년 5월 17일 태국에 범죄인인도 청구를 통해 지난 8월 4일 태국으로부터 강제추방 형식으로 범죄인을 인수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법무부는 해외도피사범에 대한 추적과 검거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한편, 국제형사공조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하는 사범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현재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 등을 포함한 27개국과 범죄인인도 조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향후 범죄인인도 조약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하에 노력에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범죄인인도”란 한 나라의 형법 기타 법을 위반한 범죄인이 다른 나라에 있는 경우 범죄인의 현재지 국가가 법익을 침해당한 국가의 청구에 의하여 범죄인의 신병을 그 국가에 넘겨주는 제도다.
※ 상호주의 :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뿐만 아니라 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도 상호보증 하에 범죄인을 인도, 인수하는 것(현행 범죄인인도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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