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일 오후 1시, 서울 지방법원의 유태홍 부장 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었는데, 보다 앞서 상기 양인은 중앙 정보부에 의하여 수차에 걸쳐 연행 문초를 받아왔다. 고재욱은 동아일보 부사장과 주필을 겸했고 또한 한국 신문 편집인 협회장, 한국신문회관 이사장 등을 겸직하였고, 황산덕은 서울 법대 교수이면서 동 신문사 논설위원을 겸하고 있었다.
고 주필과 황 논설위원에 대한 정식 구속통지서는 이튿날 3일에 양씨의 가족에게 전달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구속에 앞서 고 주필은 지난 7월 31일 오후 6시 반경부터 8월 1일 새벽 2시 반경까지, 이어서 1일 오전 8시 경부터 저녁 7시까지 소환 문초를 받은바 있으며, 황산덕 논설위원은 7월 30일 오후 5시 경부터 31일 새벽 3시경까지, 이어서 31일 오전 6시 반경부터 8월 1일 새벽 2시 반경까지, 그리고 1일 상오 8시부터 오후 7시경까지 연행 문초를 받았고 31일 오후에는 이밖에도 논설위원 3명과 편집국 간부 2명이 소환되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한편 중앙 정보부는 7월 31일 새벽 0시 반 압수 수색영장을 가지고 동아일보 7월 17일자 사설 “헌법의 제정이냐 개정이냐, 제헌절을 맞이하여 일언”, 또한 동 23일자 사설 “개헌의 방법과 민정이양의 시기” 및 문제의 28일자 사설 “개헌의 방법과 민정이양의 시기” 및 문제의 28일자 사설 “국민투표는 결코 만능이 아니다”의 원고를 압수했다.
이어 8월 3일 오후 2시 45분에는 동아일보 발행인 김상만 전무를 소환, 5시 35분까지 심문하고 조서를 받았다. 고 주필과 황 논설위원 양씨의 혐의는 “반공법 제 4조” “특정범죄 처벌에 관한 임시특례법 제 3조의 3”위반으로 마포교도소에 각각 수감되었다.
8월 4일, 한국신문 편집인협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구속된 언론인들은 형소 소송법상의 일반원칙과 언론인의 신분보장의 필요성에 비추어 불구속으로 처리해도 충분할 것” 이라고 지적, 즉시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
구속 조사를 받아 오던 고재욱은 8일 오후 구속이 해제되고 마포 교도소를 출감, 밤 9시 반경 귀가하였다. 14일, 군재 검찰부는 고씨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8월 28일 육본 보통 군재 검찰부는 황산덕을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그리하여 10월 8일 첫 공판이 개정되었는데, 재판장 최원구 대령, 검찰관 유원종 대위의 관여로 개정되었다.
기소장 요지
피고인은 헌법교수가 아닌 자를 헌법 심의 위원에 위촉하고 자기와 같은 헌법학자를 위촉 않는데 대해 불만을 품고 국민투표로 헌법을 확정시키는 것을 반대하는 취지의 논설을 집필함에 있어 대한민국이 유엔총회에서 승인을 받았고 51개국이 개별적으로 승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를 비방할 목적으로 우리나라가 아직 유엔에 가입치 못하고 있다는 것은 국가로서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민투표로 개헌한다는 것은 유엔이 승인한 경우를 무로 돌리고 백지로 환원시켜 북한 괴뢰 집단과 동등한 입장에 서서 국제 무대에 서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여 대한민국이 아직 국가로서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북괴와 동일시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다.
그러나 개정된 공판에서 황 교수는 공소 사실을 부인, 12월 8일 육본 보통 군법회의 검찰부는 이 사건의 공소 취소를 심판부에 신청하고 심판부가 이를 받아 들여 구속된지 1백 28일만에 서대문 교도소를 출감 석방함으로써 일단락 지어졌다. 동아일보 사설 “국민 투표는 결코 만능이 아니다” 의 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투표는 결코 만능이 아니다
헌법의 심의는 그간 여론의 뒷받침도 있는 관계로 요즘 상당히 정상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처음에는 기존 헌법의 일부분만 고치면 개헌이 되고 상당한 부분을 고치면 제헌이 된다는 식의 망언도 횡행한 일이 있었으나 최근에 와서는 헌법상의 국회가 손을 대는 경우에는 거의 전부의 헌법조문을 고칠지라도 개헌이 되는 반면에, 국회가 아닌 다른 주체가 손을 대는 경우에는 겨우 한 조문에 해당하는 부분만 고칠지라도 신헌법의 제정이 된다는 것이 인정되기에 이르렀는데, 비록 뒤늦게나마 이러한 당연한 법리가 논자들 사이에서 수락된 것은 앞으로의 헌법심의를 위하여 다행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아직도 극복되지 않고 살아 남아 있는 하나의 사고 방식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므로 국민은 언제든지 그리고 마음대로 국민투표의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할 수가 있다는 주장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의 헌법심의위원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유력한 의견인 것처럼 보도되어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국민투표를 이처럼 만능인 것으로 착각하는 것은 심히 경솔하고도 위험한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다.
대개 헌법문제를 정치적으로만 고찰하려는 입장에서는, 헌법은 단순히 정치의 산물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만 보고 따라서 현재의 최고 정치세력인 군정당국은 당연히 앞으로의 헌법을 창설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만들어질 헌법이 그래도 명색만은 민주헌법인 것이므로 형식을 갖추기 위하여 나중에 국민 투표에 붙이도록 한다고 주장되는 것인데, 이러한 식의 국민 투표론이 지상 토론회 같은 데서도 상당히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7월 23일자 본란에서 권장한 개헌의 방법은 바로 이러한 결의 밑에서 제안되었던 것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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