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소방서(서장 박미상)는 지난 4일 재난상황에서 문자,앱(app),영상통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긴급119신고를 할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다매체 신고 서비스는 신고자와 119상황요원 간의 영상통화는 물론 문자,앱에 의한 신고가 가능해 외국인이나 청각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에도 긴급 상황을 전달할 수 있다.
특히, 앱 신고는 ‘119신고’ 앱을 다운받아 설치한 후 신고서비스를 선택해 전송하면 되는데 이렇게 신고할 경우 GPS 위치정보가 119상황실로 전송돼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을철 등산 중 산악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활용도가 높다.
박미상 양주소방서장은 “상황에 따른 적절한 신고방법을 사용하면 긴급 상황에서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시민들의 많은 이용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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