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서 관계자가 위험물 일제가두단속을 하고 있다.^^^ | ||
주요 단속내용은 ▲ 위험물 허가품명 및 적재량 적정여부 ▲ 위험물 운송자증 취득 및 휴대여부 ▲ 완공검사 필증 및 위험물 안전카드 비치 ▲ 정기점검 실시여부 ▲ 소화기 비치 사항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위법사항 적발 시 사안에 따라 형사입건, 과태료부과 등 강력히 조치하고, 위험물 운송. 운반상의 안전 확보와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조기정착을 위해 위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택가. 도로변 등에서 이동탱크저장소 불법 주차로 인한 화재 위험성이 증가되고 있어, 이동탱크저장소 상치장소 의무위반 및 무허가 위험물 취급에 대한 단속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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