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관내 반려동물 관련 영업소 72개소를 대상으로 무면허 진료행위를 비롯한 동물관련 영업별 시설 및 인력 기준, 영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최근 경남도내 펫샵 등 애견센터에서 접종 및 불법 진료행위가 행해지고 있다는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진행되며, 10월 28일부터 11월 6일까지 시와 읍‧면‧동이 합동으로 실시한다.
또 영업 등록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는 미등록 업체도 조사해 위법사항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무면허 진료행위 시 수의사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동물관련업 영업 시 등록 또는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할 경우 동물보호법 제46조 3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동물관련업 영업 시 반드시 허가나 신고를 한 후에 영업 행위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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