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청장 A씨가 20대 부하여직원을 성추행 한 혐의로 시로부터 ‘직위 해제’ 처분을 받아 파문이 일고 있다.
A씨는 지난 20일 단원구 신길동 소재 모 노래방에서 20대 부하여직원 B씨에게 부적절한 스킨십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에 정통한 시 관계자에 따르면, 사건 당일 A씨는 이미 술을 많이 마신 상태인 B씨에게 “노래를 듣고 싶다”며 노래방에 같이 갈 것을 요구했으며, 이에 B씨는 구청장의 요구에 마지 못해 동행하게 됐다.
노래방 안에서 부적절한 스킨십이 이어지자 B씨는 현장을 벗어나 경찰에 신고를 했으며, 이후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A씨는 “B씨가 체기가 있어 손을 주무르기는 했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시는 22일 A씨를 ‘성비위 관련 품위유지 위반’ 명목으로 직위해제 했다.
또한 시는 사건을 인지한 21일 즉각적으로 A씨와 B씨를 분리했으며, B씨에 대해 상담과 치료 지원 등 적극적인 보호정책을 펼칠 것임을 밝혔다.
최근 사회적으로 정치인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의 성범죄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안산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온정주의를 버리고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26일 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수사기관은 A 전 구청장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해 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익명을 요구한 의회 관계자는 “요즘과 같은 사회적 분위기 속에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면서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예민해진 안산의 분위기 상 A씨의 비위를 수면 아래서 조용히 처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26일 조정익 전 도시디자인국장을 신임 단원구청장으로 임명하며 발 빠른 후속 조치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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